“노동조합, 내달 30일까지 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공제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올해는 안내 대상이 20·30대 청년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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