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박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찔렀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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