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안 당론 채택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모아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름 자체가 거론이 안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법 검사 관련해서는 “복수로 검사들을 비롯한 탄핵을 논의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1월 중으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5호선 연장 예타면제안은 김포갑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접경지역 50만 인구 도시의 광역 교통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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