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1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적극 조치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11월 말까지‘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5,466건 1억8,4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환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등 관심 저조로 인하여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등을 통한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제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처리하고 11월 말까지 해당계좌를 파악해 납세자가 환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환부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기간동안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 미 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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