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가짜·편향뉴스로 총선 승리하기 위해 이동관 탄핵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철회 뒤 재발의’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국에 대한 감찰이나 항의 대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며 “이재명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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