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기준 위반 혐의
민주노총 관계자 4명 출석요구서 발송
남대문서도 지도부 2명 출석 요구…차로 점거 혐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지난 1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출석 날짜는 수사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주최 측 추산 약 5만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였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동쪽 을지로 방면 도로로 행진하던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전 차로를 일시 점거했다며 지도부가 집시법상 집회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집회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지도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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