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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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6680만원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태료 7100만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는데,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하고,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검사 당시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 최근 결정된 것이라고 SBI저축은행은 밝혔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 차주 대출은 한 건은 개인으로 들어오고 한 건은 사업자로 들어와서 이름이 달라 직원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대출잔액 건은 전산 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검사 당시 조치를 취해 현재는 모두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2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해 제재를 받게 됐다.

저축은행업권은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복지 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원을 횡령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공여 규제 위반에 대해 "당행으로 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원의 배우자가 대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당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상환했으며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