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말 발표
6억원 이상의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액 세입자의 경우 대출을 제한, 실매매로 전환시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재산세도 내지 않는 등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 매매보단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고액 세입자의 경우 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더 나아가 5억원 이상 전세 대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주택은 전세보증한도를 기존의 90%에서 최대 80%까지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 대상을 97만가구로 늘리고, 행복기금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