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티에스커뮤니티가 소분한 ‘보스웰리아환(기타가공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일반에는 관절영양제로 익숙한 보스웰리아는 유향나무의 수액을 굳힌 것이다. 대표적인 효능으로 관절염 도움,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소화·장 기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효과가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300·500g 등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835120820·8809835120516 등이다. 회수기관은 서울시 성동구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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