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19에 아프다고 신고하면서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에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성실히 응한 소방관이 되레 악성 민원에 시달린 뒤 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다만 신고자는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약 10분이 지나서야 유유히 집에서 걸어 나왔다. 이에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방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데 따른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5년 도입돼 3년에 한 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한다. 앞서 2017년, 2020년 두 차례 연장 됐으나 올해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소방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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