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설(1월31일)을 전후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일단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전국 경찰서에서 상설 운용되고 있는 ‘수사전담반’의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작년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4374명을 입건해 이중 11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허위ㆍ과장광고가 34.5%로 가장 많았고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24.5%), 원산지 허위표시(14.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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