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감독관은 학생이 종료벨 이후 마킹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학생의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생 학부모는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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