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2015년 을미년 시작과 함께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다.
이전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듯하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모든 음식점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1월 1일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이전보다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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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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