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주고 손자 취업을 부탁한 할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B씨에게 손자의 농협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협에 자리가 나면 내가 한 자리 심어 볼 수 있다”는 조합장의 말을 듣고 손자의 취업을 위해 준비한 돈을 B씨 자택 문에 넣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조합장 B씨는 이번 채용 대가 뇌물 수수 범죄 외에도 횡령 범죄, 정부 훈장 매수 등 혐의로 별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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