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트럭을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트럭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앞 도로에서 수산물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비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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