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수감 당일 탈옥을 시도했으나 교정당국에 바로 검거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주교도소에서 A씨가 수감을 위해 교도소에 도착한 직후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교정당국은 즉시 직원들을 출동시켜 도주 3분만에 정문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도주 미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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