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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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29일 예천축산농협 회의실에서 '경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제정·공포된 '경북도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경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경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과 중장기 목표, 추진 전략,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등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기반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용역 결과를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타 시도와 경계 지역 사업은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에 담아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대표이자 조례를 발의한 김홍구 경북도의원은 "그동안 광역지자체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경계 지역 지원에 대한 상위법 없이 지방자치법상 원론적인 협력 근거만 있어 경계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자립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도는 금년 내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경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 사업은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에 담아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