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5.18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4명이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2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5·18 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을 내렸다.
4명은 모두 1980년 군검찰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광주지검은 이들의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대상자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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