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의약품 제조에도 ‘적격’ 제대혈 사용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8일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법안은 제대혈을 첨단재생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최근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고,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효과가 보고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대혈을 사용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대혈은 세포수 등 기준에 따라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된다. 현행법 상 연구와 의약품 목적으로 적격 제대혈은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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