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열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했고,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를, 같은 달 30일 SPC그룹 내 허영인 회장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며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달 14일에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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