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전날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열고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줄곧 협상을 이어왔는데, 전날 소위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혼인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여야 간사의 협의안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혼인공제’ 안의 경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2차 조세소위에서 “부의 대물림”, “혼인이 아닌 혼인신고를 장려하는 법”, “비혼 출산 가구 세제지원 부재” 등 야당의 지적이 나왔고, 여야는 뜻을 모으지 못한 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전날 도출된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에 출산 시에도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미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10%) 적용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의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가업승계·가업상속·증여’ 등에 있어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단 취지로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구간을 늘리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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