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친모는 평소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살인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채 가정사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그는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다퉈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배우자는 집 안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숨졌다.
지난 1일에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한 A씨는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혀 현장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조울증·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검증하는 한편, 살해 후 1층으로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아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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