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 늘려…학부·대학원생 금리 2.9% 유지
올해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ㆍICL) 대상이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된다. 또 추가 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학자금 대출 기본 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재단은 든든장학금 지급 대상이 약 9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만5000명이고 규모는 1조6386억원이었다.
또 추가 합격 신입생의 경우 기존 대출금의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추가 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가능했다. 시일이 빠듯해 추가 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학생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됐다. 지난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 중 3200명이 이 같은 상황으로 등록금 마련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부ㆍ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가 유지된다.
등록금과 생활비의 대출 신청 기간은 각각 오는 3월 25일과 4월 30일까지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오는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장학금을 제외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아울러 2015학년도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제한 대학은 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장안대(이상 전문대ㆍ가나다순) 등 7개교다.
이들 대학의 대출 제한은 소득 9∼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대출 한도는 등록금의 30%까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신상윤 기자/
ke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