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송치된 CJ ENM PD 곽모 씨도 불기소
검찰 “허위 진술만으론 업무 방해 혐의 입증 어려워”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케이블 방송사 CJ ENM 내부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내부 감사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안형준(56)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사장은 본인 대학교 후배이자 CJ ENM PD로 근무하는 곽모 씨가 협업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주식의 명의를 본인으로 가장했다.
안 사장은 2016년 CJ ENM에서 협업사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곽씨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차명 소유자임을 숨기고 실제 소유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의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법리상 이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곽씨 또한 이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3월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불구속 송치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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