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정산금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우쥬록스가 항소 기간 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송지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부장판사 김경수) 심리로 열린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는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우쥬록스는 판결 불복 기간인 이날 0시까지 항소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자동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과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송지효는 10억 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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