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 규제 개선
일부 임대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이 활성화돼 산단 저탄소 전환에 일조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임대산단의 경우 공장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 허용돼 왔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내부규정(재산관리규정)상 ‘전대’로 해석돼 설치가 제한됐다.
산단공은 자체 규제 개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산단공이 관리 중인 임대산단들이다.
산단공은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를 발굴, 법률 검토를 거쳐 규정을 고쳤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설비·설치를 건축물·공장부지에 조건부로 허용한다. 하지만 산단공 내부 재산관리규정상 전대에 해당해 공단의 조건부 승인 때에만 가능했다.
산단공은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산단의 경우 최근 산업용 전기료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업이 자구책으로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규제에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지난달 22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 시행 후 사천임대산단에는 한국동서발전 등 2개 사가 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신규 투자를 추진 중이다. 발전소를 유치하게 될 입주기업 A사는 연간 3500만원의 전기료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유지보수를 모두 발전사업자가 책임진다. 때문에 입주기업은 연간 6700만원 상당의 관리비도 아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업체는 총 1억여 원의 비용 절감을 전망하고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산단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산단이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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