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자 1명에게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5000여장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간 이 의사를 비롯해 병원 16곳을 돌며 패치 7655장을 처방받은 30대 펜타닐 중독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또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 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3년간 이들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팬타닐 패치 7000여장을 처방받아 구속기소된 김모(30) 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과 약 1억20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또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쓰기도 하고 판매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 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둘 다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등의 김 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해줬다.
패치 1매에 함유된 펜타닐은 0.0168g으로 치사량인 0.002g을 훌쩍 넘는다. 신 씨가 김씨에게 처방한 펜타닐 패치는 연간 처방 권고량(120매) 기준으로 40년치에 달한다. 고용량 패치 처방 권장량은 3일에 1매지만 임씨는 한 달 평균 100매, 권장량의 10배를 처방해줬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며 신 씨를 질타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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