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쉬는 시간에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여겨 항의 차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중 한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5건의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냈으며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부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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