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방판법)’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김기식 의원 등이 여전히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방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6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판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에 재돌입한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이 돼 있는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입법 미비점이 해소돼야 한다. 법안 논의가 내일 중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관련법의 쟁점은 방문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엔 아이패드 등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 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청약 철회를 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손실분을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로 하는 방안도 법안은 담고 있다.
여기엔 그러나 금융 업계 내에서 은행업과 증권업의 업역에 따른 이해 관계가 치열하게 맞부닥치는 상황도 배경으로 깔려있다. 예컨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금의 흐름 다수는 은행권 또는 투자업(증권업계)에서 출자돼 유통된다. 가뜩이나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은 보다 적극적인 판매 사업을 벌일 것이냐, 보수적 관점으로 상품 판매를 할 것이냐를 두고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업 등 투자와 달리 은행업계는 상품 판매에 있어 보수적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견지 하에 투자를 하는 증권업에 있어선 은행업과 증권업은 투자자 보호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권 입장은 다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까지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등도 마찬가지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자상 서명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관련 논란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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