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당 4명 검거 구속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상대로 연 150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불법 대부업을 하던 ‘MZ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MZ조폭 일당 4명을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지인을 상대로 연 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일삼으면서 피해자 A씨와 그의 가족 등에게 공갈과 협박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4명은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만~500여만원을 빌려주고 1주 뒤 30%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도록 했다. 또 A씨에게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A씨)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A씨 가족을 찾아가 A씨의 현위치를 물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A씨는 이들의 계속된 위협에 올해 4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운영자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MZ조폭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 B씨는 3월께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찢어 문신을 드러내고 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다. B씨는 MZ조폭 일행과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을 ‘하등 생물’이라 지칭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의 사회필수시설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효정 기자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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