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3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왕복 6차로 도로를 150m가량 역주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이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 52분 A씨를 적발해 임의동행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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