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 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 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김 씨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 요청했지만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이에 격분해 A 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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