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오산경찰서는 학교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협박)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중학교에서 칼부림해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같은 학교 학생이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A군의 주거지를 방문해 혼자 있던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군은 학교 친구가 SNS에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올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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