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정경민 도의원이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예술센터 내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입주기간과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는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소속 7,500명 등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예술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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