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고 옆 차선으로 이동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또 다시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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