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 화장실 청소 중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졌다면 사전에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식당업주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님 B 씨는 지난해 12월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이에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청소 중에 손님 출입을 금하도록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B 씨가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A 씨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판사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 씨가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업주가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관되게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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