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44)과 아내 이수진 씨가 쌍둥이 딸과 막내 아들을 낳은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으로부터 피소됐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여성병원 원장 A씨는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자신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2019년 2월 이전의 초상권까지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이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 설아와 수아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이도 출산했다.
부부는 A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조정신청서에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다시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A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조정 신청이 각하되자 오히려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이동국 부부가 주장한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 뿐이다. 이동국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을 인수한 것은 2019년 2월 이후인데 그 이전 시점까지 문제삼아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국 부부 측이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B씨의 아들과 A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며, B씨 아들 부부와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국 측은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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