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훔쳐 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 뒤편 텃밭에서 5차례에 걸쳐 시가 15만6800원 상당의 농작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절취한 농작물은 상추, 열무, 호박, 고추, 오이, 무, 쪽파 등 다양했다.
텃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씨의 범행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그는 "생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었다.
최 판사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죄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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