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꿀 등급제 적용 대상은 밤꿀, 잡화꿀 등 국내산 천연꿀이다. 생산농가나 소분업체가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 양봉농협에서 천연꿀 여부 등 규격 검사를 시행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차로 향미와 색 등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유래 사양꿀을 천연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했고 이력관리·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등급 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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