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노비즈협회가 6일 서울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협회 임원과 회원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이노비즈기업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날 신년하례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바탕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체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인수ㆍ합병(M&A) 시 현행 벤처기업과 같은 특례 적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시행 기관 선정 기준,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2015년은 예비 중견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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