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살균제 일종인 메토미노스트로빈, 살충제 종류인 펜토에이트·프로페노포스 등이 기준치(0.01㎎/㎏이하) 보다 각각 0.04㎎/㎏, 0.21㎎/㎏, 0.07㎎/㎏ 등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수입·판매업소 의연(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망고 5㎏’(포장단위 5㎏),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 소재) ‘망고’(3개입) 등은 모두 지난해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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