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사 손해조사 지연, 중요 사항 누락 시 직권조사…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조사를 지연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지연이나 불리한 조사 결과로 인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겪어 왔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보험회사에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했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오염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손해조사 요구에 30일간 응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해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는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실태조사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으로 변경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에고는 보험사의 손해조사가 신속·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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