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측 “선거법 규정 확인 후 커피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진용 국민의힘 연수을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당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선거법이 규정한 한도 금액인 1000원을 초과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주류를 제외한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러한 통상적인 범위를 음료의 경우 1000원 이하로 제한한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커피 업체에서 출판기념회 특가로 (한 병당) 990원이라고 제안을 해 와서 진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커피 업체에서 타 후보 출판기념회에 맞춤형으로 나간 990원짜리 커피가 있는데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이 와, 내부적으로 선거법 규정을 확인하고 1000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해 하게 된 것”이라며 “그렇게 진행된 사안이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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