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지난해 역대 최고...건설업 불황 영향
건설업 체불액 4363억...전체의 24.4%로 증가세
한국노총 “정부 임금체불 예방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 나서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근로자들이 떼인 임금이 1조7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건설업 불황에 따른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2022년(1조3472억원)보다 4374억원(24.5%) 증가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크게 반등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에 따라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보다 1438억원(33.0%) 늘었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24.4%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제조업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5436억원으로 전년(4554억원)보다 882억원(16.2%) 증가했다.
임금체불이 늘자 고용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9월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 대책이 노동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각종 정부 지원 제한 등 제도 보완과 개선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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