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 입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택가에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가져 간 좀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근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누명을 써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8일과 14일 총 두 차례에 걸쳐 광주 광산구 송정동 주택가에서 인근 카페가 내놓은 쓰레기 묶음의 내용물은 쏟아버리고 75ℓ짜리 종량제 봉투(23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종량제 봉투를 자기 집으로 가져 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쓰레기 봉투를 내놓은 인근 카페 운영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로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통보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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