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30일까지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다.
지원대상사업은 ▷국민운동(기초질서, 의식개혁, 청결활동 등)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소외계층 보호(여성ㆍ장애인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ㆍ재해재난구조 ▷교통안전 확보, 환경 보전(자원재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 등) ▷청소년보호(학원폭력, 성폭력추방 등) 등이다.
지원금액은 총 4억4823만원으로 사업유형별 신청사업 및 사업별 신청금액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단체 지원부서(자치행정과 2116-312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자치행정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심사는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를 직접 현지실사하고 ▷지원단체 자격여부 ▷사업의 타당성(공익성, 효과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예산 적정성 등 사업의 공공성과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는 3월 초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단체에 개별통보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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