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무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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