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부싸움 한 아내가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에서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수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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