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19일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따라 14∼16일은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지만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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