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2심 의사 벌금 100만원, 간호사 벌금 30만원
대법, 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형외과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맞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A씨,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월께 군포시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특수기계로 파동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시술법)를 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대기 환자가 많았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었다. 급기야 A씨는 간호사인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고, B씨는 이를 따랐다. B씨는 이후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명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종범 판사는 2019년 9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결과에 대해 둘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들은 “체외충격파치료를 시행할 때 의사 A씨는 치료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간호사 B씨는 마치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5형사부(부장 당우증)는 2019년 12월, 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같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B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어깨 부위의 통증이 악화됐다고 호소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인 점, 초범인 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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